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관련 범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엔 성인이라고 했다가 돈을 보내면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들의 수법입니다
4.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상대방이 고소하기 이전에 먼저 공갈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먼저 고소를 하면 피해자로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혹시나 아청물로 신고가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 중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공갈미수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