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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위탁운영 준비하던중 기존 임차인이 양도양수를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양도양수를 거절하여 임의로 전대 계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9월 14일이 기존계약 만료일이여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하려하였으나,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월세 6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린다고 고지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은 65만원에 협의한 매장을 80만원에 들어오기는 힘들다고 계약 진행이 불가할거 같다고 합니다. 현명한 방법으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