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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의한 압류 및 추심. - 이후 채무액 전액 변제 채무액 변제 [8.16] - 그러나 2주 후 동일한 계좌의 출금제한 및 재압류 재 압류 [8.29] - 변제액은 따로 고지된 압류가 아님. - 채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해제하고자 하나 방법을 모름. -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해제 방법 및 의뢰시 해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