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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상속과 사문서위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2014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개시는 이미 되었는데 (4인가족 - 부,모,본인,남동생) 아직까지도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햐 3월 14일에 아버지와 동생, 제가 모여서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상속받은 부동산 건물 1채를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전혀 알리지 않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위임장 써달라는 말과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고 종용해서 일단 써주었습니다만 목적을 몇번이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고죄이기에 6개월 안에 고소를 접수해야하는데 이 경우에 위임장을 잘못 사용한것으로 간주해서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두가지의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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