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전에는 잠정적 공유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등기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대로 상속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소송 역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2014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동생, 상담자분 3명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버지 또는 동생이 목적을 밝히지 않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떼어알라고 종용해서 일단 써주었던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상속등기 후 상속받은 부동산 건물 1채를 매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 등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 상담자분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 상속재산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상속 지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형사고소 진행 및 상속분쟁 관련 소송(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진행에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증여무효소송 등 다수의 상속분쟁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