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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에 상대방을 2차례 걷어 찼으며, 해당 사안은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사실을 시인 한 상태입니다. 현재 초범으로, 동종범죄 전과기록은 없으나 타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며 후유증을 호소하며, 치료비가 12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은 전혀 없으며, 상대방의 호소 역시 인과를 증명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판단) 이러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500이상, 최소 300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학생이며, 향후 공직으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해당 금액이 적절한 금액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합의를 해야할 것인지 2. 약식기소 이후 탄원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