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그에 대한 상속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부는 어릴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조부밑에는 고모와 큰아버지가 있고, 할머니도 아직 계십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고모께서 얼마분의 돈을 줄테니 제 지분에 대한 상속포기(나중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지분도 포기)를 해달라는 제의가 왔습니다. 재개발도 진행안되는 땅이니 오히려 저에게 이득이라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돈을 받고 포기를 하려했는데, 알고보니 그 주택 및 토지는 재개발 예정 ( 사실 꽤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려했느나, 진행이 잘 안되던 땅이었습니다 ) 이었고, 이번에는 재개발이 진행될법한 가능성이 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를 만나기 전에 근처 부동산을 찾아가서 시세를 대충 알아보니, 제의받은 금액은 저의 원래 지분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각서를 쓰지않고, 그 이후는 연락이 없는 상태로 1달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않아 저만 할머니랑 연락하며, 명절때 찾아뵈던 정도였는데, 이런 상황이 생겨버려서 질문글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1. 8월초에 조부께서 돌아가셨는데, 만약 고모 및 상속자들과 합의를 내지못하면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 재개발 진행상황은 2~3달전에야 건설사선정이 되었다고 알고있는데, 토지주택의 소유주인 조부께서 돌아가신 상황에서 저의 의사나 동의없이 일이 진행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1번 질문과 연관되는 질문인데,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릴때 친부가 돌아가시고, 아직도 제대로된 경제적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모는 제가 지분을 갖고가려면, 집에 걸려있는 7천만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친할머니의 요양병원비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부분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고모가 부담해온 이자와 생활비에 대해 기여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에 맞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전에는 잠정적 공유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등기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대로 상속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소송 역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친부는 어릴때 돌아가시고, 최근 조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담자분이 대습상속권자로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되었는데, 공동상속인 고모가 얼마분의 돈을 줄테니 지분에 대한 상속포기(나중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지분도 포기)를 해달라는 제의를 해 온 상황입니다.
상속재산 주택 및 토지는 재개발 예정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 상속재산 주택 및 토지를 두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분쟁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특별수익, 기여분 주장 등 상속재산분할 분쟁은 매우 복잡한 향상을 띄게 됩니다.
향후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