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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매매거래중인 집의 전세계약을 고민하고있어 문의드립니다. 집매매금은 7억1500만원인데 현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중도금은 3억1500만원을 치룬상태이며 9월22일날 매매잔금 치룬 후 소유권등기이전을 한다고합니다. 저희는 전세대출이 이뤄줘야하고 현 등기상 권리자인 매도자와 거래를 하는게 안전하다싶어 매도자와 전세계약 후 관련내용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를 하고자 하는데요. 매매 잔금일 이전에 전세잔금일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고자 합니다. 이 후 매수자와 새롭게 전세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이런 거래가 크게 문제가 없는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