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여자분으로 2년 전부터 소속사와 엔터 계약을 맺고 평소 옷을 바꿔 입어가며 모델 일을 하는데, 얼마 전부터 소속사 사장이 일명 19금 영화에 일종의 대역으로 출연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부담을 느낀 상담자분은 소속사와의 엔터 계약 해지(위약금 분쟁 예상)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도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의 인터넷 벗방BJ 성착취 의혹 및 사기, 강요미수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등 전속출연계약서에 수억원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넣어 두는 경우도 있고, 수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은 계약서 내용 검토를 통해 전속계약서 상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 지급 내용 여부에 관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속출연계약 해지를 진행하는데 있어 전속출연계약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확인 이외에도, 동종업계에서 일을 못한다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엔터전속계약 해지 분쟁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