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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물림사고 가해자처벌되나요?

목줄풀고 노는 애견카페에서 저희집개가 다른새끼강아지를 물어서 귀가찢어졌습니다. 저는 저희개가 입질이그렇게 심한지몰랐고 2년동안 한번도 다른개를 문적이 없어서 목줄풀고 항상놀던 단골카페라 이런사고가 날줄몰랐습니다. 치료비 모두 내드린다했고 피해견주도 합의금이나 그런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전혀 상처가 호전되지않았고 귀가안붙을수도있다고 하네요.. 피해견주분께서 어떻게책임질거냐고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지는게 맞는지, 만약 귀상처가 괴사되어 아예잘라내야하는경우 피해견주가 저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2주동안 치료비랑 차비랑 간식비등 50마넌정도 나온상태입니다.... 애견카페에서는 모두 제책임이라고 단정지으시고 씨씨티비공개를 거부하시네요ㅠ 제가 어디까지책임져야 문제가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집개는6kg 스피츠 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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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소유자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상대방의 동물에 손상을 입힌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배상의무는 있습니다. 2. 다만 애초에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애견카페의 관행이고, 상대방 역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때문에 책임이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3. 손괴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과실손괴이므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4. 좋게 해결하시려면 치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될 듯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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