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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소송 중 건강보험내역확인

안녕하세요 택시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안구 전정 장애 기능, 편마비(현재는 호전),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후 증후군,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진단받았고 아직까지 원인불명의 숨 막힘과 팔 저림을 호소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기 탈모 진행 중입니다... 1차 답변서를 제출 후, 택시가 제 건강보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두통, 목 디스크로 인해 3~5년 사이 병원 내원했다고 트집을 잡는데 3~5년 사이엔 발가락 골절과 위염으로 인해 내원한 거 밖에 없고 목 디스크는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 8년 전 학창 시절에 욕실에서 미끄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외 사고는 없습니다.) 근데 제 변호인이 왤캐 병원을 많이 다녔냐며 동일 병명으로 병원 다닌 적 없다 했지 않냐며 오히려 의심을 합니다. (제가 10년 안 돼서 뇌진탕 한 번 걸렸었다 말했고 10년 정도면 상관없다 했음)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가서 치료받겠다는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나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 두통은 감기가 걸려도 두통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 사고의 기왕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이게 판결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사안인가요? 2. 소송 중에 변호사 변경이 가능한가요? 양방 의사들은 제 증상들에 대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데 신체 감정서에도 정상이 나오면 저는 패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양방의사들이 다 외면해서 한방 간 건데......... 참........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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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통으로 병원을 간 것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아닙니다. 2. 소송 중에 변호사 교체는 가능하나, 먼저 선임한 변호사비 환불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비용이 두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신체감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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