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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손해배상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민사소송하려고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신세계상품권 500만원을 6%할인율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안전번호로 문자를 넣었습니다. 상대는 고액 상품권이라 유가증권등기로 판매한다며 검색해보라고 권유했고 우체국에서 금액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끊어주는 방식이라 믿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500만원에대한 유가증권등기 영수증을 보내왔고(금액확인) 확인 후 470만원을 나누어서 입금했습니다. 등기가 도착해야하는 8월22일 월요일에 가해자는 현대상품권 보내야할 사람과 바꾸어 보냈다며 반환신청을 하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여 의심스러웠지만 전화통화 후 주민등록증 일부(생년월일)을 사진으로 받고 신세계상품권 200만원어치를 188만원에 추가구매했습니다. 700만원이 적힌 유가증권등기 영수증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법인회사이며 이렇게 할인하여 판매해도 남는 것이 있다는 말을 했고 유가증권등기의 수수료가 비싼데 법인카드로 결제하니 걱정하실 것 없다고 회유했습니다. 등기가 도착하기로 한 날오전 9시 6분에 집배원과 통화했으나 또 다시 반환신청이되어있다고 하여 다시 연락을 취했으나 이번엔 '증정용'상품권으로 잘못보냈다고 하여 통화 후 즉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당일 오후 3-4시 제가 있는곳으로 오겠다했고, 그 이후 5시에 오겠다고 약속을 미뤘습니다. 5시가 가까이되자 일이 생겨 오늘이 아닌 다음날보자고 했고 통화를 했습니다. 청주에 볼일이 생겼다고 하여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다음날 보자고 하여 저는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체한도초과라고 하며 익일 9시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보내지않았습니다. 약속한 2022년 8월 24일 오전9시가 넘어 사이버수사대 신고 후 강동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였습니다. 이 후 더치트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삭제요청을 해왔고, 신고취하와 글을 내리면 돈을 주겠다 협박했습니다. 우체국에도 확인하니 해당 등기는 유가증권등기가 아닌 일반등기로 보여진다고 했고 반환되어 민원실에 있는 등기가 여러개라고 했습니다. 지능범이고 상습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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