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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건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가 다음달 초에 경매가 진행이 될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 저희가 3주 뒤에 계약기간이 만료라 지금부터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소장을 보니까 전세가 만료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던데 저희는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걸릴 것을 대비하여 미리하는건데 이럴경우에는 날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