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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인이라 등기가 날라왔는데 못 받아서 다음주 월요일이나 온다고 하신다길래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스티커에 서울중앙지법만 써있고 형사과 민사과 이런건 안써있구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받은 적도 없구 예전에 아청법 사건으로 걸린 게 있긴합니다 . 이런경우 보통 어떤 우편물이 송달이 될까요 ? 형사사건 고소장을 법원을 송달할라나요? 정말 궁금해서 미칠 거 같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장을 송달한 것 일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