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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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 관련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제가 퇴사한 후 인수 인계서에 쓴 사인을 (다른 곳에 쓰지 말라하였고 회사의 담당자는 파기 했다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 보관중입니다.) 근로자 업무 일지에 날짜(퇴사일의 전년도 업무일지)와 업무를 위조 한 후 제 싸인을 첨부하여 지원금 기관에 제출을 하였고, 지원금을 받았다는것까지 알고있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제가 작성한건지 대조하기 위하여 연락이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의 담당자,회사 둘 다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형사는 어떤식으로 민사는 어떤식으로해야되나요? 두가지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