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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폭언모욕을 당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친일파의 피가흐르나 ,친일파 새끼, 병신새끼, 시발 , 이새끼야 , 미친새끼, 등등 수없이 많은 욕을 몇 개월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참다가.. 8월23일경 그 분이 저에게 또 욕을 하시길래 제가 뭐라하실 순 있지만 욕은 하지마세요 라고 말했고 그로인해 그분이 화가나서 저에게 뭐 이새끼야? 싸가지없는새끼야, 뭐 이런 버릇없는 새끼가 다 있어 이렇게 말하시더라구요... 쉬고 있던 동료도 같은 공간에있었기때문에 그 분이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8월 25일에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래 내용)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 엎드려서 자고있는데 욕하면서 깨우고 잠은 집에가서나 자라고합니다 ... 그래서 제가 휴게시간에는 엎드려서 자거나 쉬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더니 출근해서 휴게시간에 잠자는게 정상이냐며 저에게 욕하시며 뭐라고하더라구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주어지는거로 알고있는데.. 저말고 다른 동료들도 아얘 자지말라고 합니다. 저로 인해 화난걸 다른 동료들도 잠 못자게하는거죠... (23일 저 일이 있기 전에는 휴게시간에 동료들도 엎드려서 잤습니다 ) (휴게실에서 자지말고 잠은 집에가서 자세요 << 카톡 내용 있습니다) 저는 이의 정신적스트레스로인해잠도못자고 매일 힘들게 생활하고있고요.. 욕하는건 녹음은 없는 상황이고 증인들만 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없을까요.... (그 분은 계약직3년차 40초반), (저는 파견직 9개월차 27살 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아닌 동료 개념인것같기도하고 잘 모르겠어요...) 또한.. 동료면 처벌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