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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동료에게 동료들앞에서 모욕적이고 ,심한욕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폭언모욕을 당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친일파의 피가흐르나 ,친일파 새끼, 병신새끼, 시발 , 이새끼야 , 미친새끼, 등등 수없이 많은 욕을 몇 개월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참다가.. 8월23일경 그 분이 저에게 또 욕을 하시길래 제가 뭐라하실 순 있지만 욕은 하지마세요 라고 말했고 그로인해 그분이 화가나서 저에게 뭐 이새끼야? 싸가지없는새끼야, 뭐 이런 버릇없는 새끼가 다 있어 이렇게 말하시더라구요... 쉬고 있던 동료도 같은 공간에있었기때문에 그 분이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8월 25일에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래 내용)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 엎드려서 자고있는데 욕하면서 깨우고 잠은 집에가서나 자라고합니다 ... 그래서 제가 휴게시간에는 엎드려서 자거나 쉬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더니 출근해서 휴게시간에 잠자는게 정상이냐며 저에게 욕하시며 뭐라고하더라구요..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주어지는거로 알고있는데.. 저말고 다른 동료들도 아얘 자지말라고 합니다. 저로 인해 화난걸 다른 동료들도 잠 못자게하는거죠... (23일 저 일이 있기 전에는 휴게시간에 동료들도 엎드려서 잤습니다 ) (휴게실에서 자지말고 잠은 집에가서 자세요 << 카톡 내용 있습니다) 저는 이의 정신적스트레스로인해잠도못자고 매일 힘들게 생활하고있고요.. 욕하는건 녹음은 없는 상황이고 증인들만 있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없을까요.... (그 분은 계약직3년차 40초반), (저는 파견직 9개월차 27살 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아닌 동료 개념인것같기도하고 잘 모르겠어요...) 또한.. 동료면 처벌이 안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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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상대방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이 질문자님보다 우위라면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직장 내에서 1:1이 아닌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있을 때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성 발언 당시 녹음을 하여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발언 당시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동료분들을 증인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발성에 그친 게 아닌 수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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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될 수 있고, 이는 경찰이 아닌 노동청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2. 카톡 등이 아닌 실제 만남에서 상담자분에게 심각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의견서 제출,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모욕죄 고소 대리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로 수차례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 되어 힘들게 기소가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제 해결사례를 참고해주세요).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어 합의를 통해 향후에 본건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직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지 확실하진 않지만 상담자분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욕설을 하고, 강요(잠을 못자게 하는 행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볼 실익도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시기 전에 엄중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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