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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민법623조 근거로 계약해지 손해배상 누수피해 상황청구 및 누수피해손해배상

민법 제 623조 위반근거로 계약해지및 보증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이사비등)+누수피해 물품, 비용상황청구권 계약 19년5월 1억3천 월세 30만 (누수,균열 체크 계약서) 2층전체와 (복층 구조로 1층 작은 부분 내부포함 현관,계단등) 19년부터 누수발생 1층세입자가 피해 2층 전 적극 공사 협조 20년도 또 누수발생 > 적극 공사 협조 21년 비가오거나, 제가 물사용 시 1층에 엄청난 누수발생 적극 공사 협조 > 허나 3주간 공사가 지체됨 (임대인이 공사를 1층세입자에게 일임 싸게요구)를 이유로 1층이 견적>퇴짜 반복. 견적마다 집에 달려와야하며, 물을 사용하지 못해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엄청난 불편을 참다 1층과 폭언협박등 큰 싸움발생> 1층에 형/민사 경고 내용증명발송 후 전 임대인에게 623조 의무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이행요구와 물을 계속 사용치 못하게 하면 계약해지를 문자로 통보> 21년 묵시적 계약 연장됨> 22년 4월 1층 세입자 공간에 배관이 노후파열 수도비 과다청구됨 > 22년 6/1층에 또 누수발생(비올때마다) > 임대인이 또 1층세입자에게 일임했지만 1층은 저와 큰 다툼이후 임대인의 부탁 거절하고 직접고쳐달라 ,곧 장마철이 오니 빨리 해달라요구(1층세입자의말)> 22년 7/8 임대인이 제게 연락옴 자기 혼자 방수공사하겠다> 전 매년 비올때마다 세고있다 일반인이 할일 아니고 계속 공사 협조하는 사람으로써 전문가에게 맡겨달라 요청> 용역 구하기 쉽지 않다기에 전 내일 방문한다고 업체서 연락왔다고 말하니 걱정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신경쓰지마라함 > 이날 밤에 전기 누전되어 차단기 떨어짐 > 우리 1층공간(불켜지지않음) 1층세입자공간 일부누전 > 7/9 잡부두명와서 대충 0.5평 시멘트처리> 또 물샘 > 8/9폭우 저희집도 물샘> 집에 사업물품이 많으니 빨리 공사요청>인력이안구해진다며지체> 결국 피해>임대인은법대로하라> 임대인은 인력이없다면서 몰래 업체들을 돌려보냄 증거있음(현재 내년 재개발 건물로 돈을아끼는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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