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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일 한달 일주일남겨놓고 임대인에게 집주인 실입주로 인해 만기일 퇴거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달하고 일주일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맞는 집을 구하기 어려웠고 그나마 만기일로부터 24일 후에 들어갈수 있는 집이 나와 그때 나가겠다 문자보내니 절대 안되고 만기일에 나가라고 하네요. 법적으로도 20년 7월경에 계약했으니 한달안에만 고지하면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주변에 알아보니 만기일이 되어 안나가도 집주인이 억지로 내보낼수 없다며 그냥 있으라하네요.. 정말 그냥 있다가 집 구하게 되면 그때 나가도 되는지.. 만일 다른집 계약을 했다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못받으면 어찌할지 피곤하네요.. 임대인이 좀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 전세입자도 이사가실때 울면서 나간걸 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