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 한달 일주일전 퇴거 문자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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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한달 일주일전 퇴거 문자

전세만기일 한달 일주일남겨놓고 임대인에게 집주인 실입주로 인해 만기일 퇴거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달하고 일주일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맞는 집을 구하기 어려웠고 그나마 만기일로부터 24일 후에 들어갈수 있는 집이 나와 그때 나가겠다 문자보내니 절대 안되고 만기일에 나가라고 하네요. 법적으로도 20년 7월경에 계약했으니 한달안에만 고지하면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주변에 알아보니 만기일이 되어 안나가도 집주인이 억지로 내보낼수 없다며 그냥 있으라하네요.. 정말 그냥 있다가 집 구하게 되면 그때 나가도 되는지.. 만일 다른집 계약을 했다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못받으면 어찌할지 피곤하네요.. 임대인이 좀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 전세입자도 이사가실때 울면서 나간걸 봤었거든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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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그러므로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 한달 일주일 남겨놓고 퇴거하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임대차 게약은 묵시의 갱신으로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년을 더 거주하셔도 되고 해지통고를 하셔도 됩니다. 4. 그 외 계약 종료사유나 보증금 등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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