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의 투자 수익금을 질문자님께서 직접 수령한 후 상대방에게 다시 전달하였는지 명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투자 사기는 미끼 상품으로 초기에는 투자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속여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금원을 다시 돌려 받아 원금 및 수익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안은 투자 사기의 형태를 띄고 있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 사기의 경우, 통상 5천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500만원~1천만원 정도(원금 기준 10~20%)의 수익을 나는 것처럼 속여 지급한 후 이를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수익이 높아 실제 그 금원을 수령하였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실제 투자가 잘못되어 그 금원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인지 사기행위인지 명확치 않으나, 만일 투자 실패로 인해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는 않으며, 단지 민사상 청구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 간 나눈 대화 내용 및 어떻게 투자가 진행되었는지를 모두 살펴야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단순 민사 청구만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되도록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