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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 분양후 반려견 선천적질병 발견 펫샵에 병원비 일부 요청할수있을까요?

펫샵에서 반려견 분양한지 2달하고21일 되었습니다. 저번주 예방접종하러갔다 강아지가 평소 중심을 잘 못잡는거 같다고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렸고 , 강아지 걷는 모습을 보신 의사선생님께서 x-ray를 권하셨고 , 그 결과 관절에 이상이 없어 급한대로 머리사진을 찍으니 선천성후두골이형성증후군 질병이 의심되오니 2차병원으로 가서 mri촬영을 해보라고 진단해주심,그후 3일후 병원예약이 되어 2차병원 방문해 강아지 다리 감각을 보시더니 뒷다리 뿐만이 아닌 사지의 신경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심,x-ray를 보시더니 후두골이형성증후군 , 뇌수막염, 환축추아탈구 세가지 질병이루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며 , 일단 정확한건 검사후 알수있다고 하셔, 피검사 ,mri ,ct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저희 반려견은 검사결과 후구골이형성이 있으나 그것에 의한 질병은 아니며, 환축추아탈구 라는 질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수도 있는 질병이지만,저희 반려견은 선천적으로 태어날때부터 뼈의 dens 부분이 형성되어있지 않은채 태어났으며 그부위에 있어야하는 인대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외부적으로 다쳐 인대가 끊어져있으면 외적인 치료로 회복될 가능성이 50-60프로 이지만 저희강아지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ㄴ없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한답니다...작은체구라 당장수술도 어렵고 위험하다고 하더라구요.수술비도 많이 들걸로ㅠ예상되구요답답함에 펫샵에 전화를 드려 말을하니,건강했는데 왜그러냐니.. (참...)말이이상하다고 인대랑 뼈부분이ㅜ없는데 잘걷지않냐는둥 ... 분명 계약서에 질병 양호한 상태라고 되어있는데, 선천적인 질병이라니요. 선천적질병은 법적기준에 따른다는데 그 기준이 파보바이러스랑 뭐 다른질병 하나만 해당한다라고ㅠ하더군요..(계약서상에는 질병명 기재안되어있음)같이 반려견키우느 입장에서 정말 너무 하십니다...강아지에 대한 병명을 알려드릴테니 검색해보고 연락달라고 하고 1차통화끝,2차 통화에서 병원비50프로 요구하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해줄수있는건 위로금30이라고 ..방법이 없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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