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아동성착취물 소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직 경찰 분들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쯤 국적이 불분명한 한 사이트 btmet이라는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7회 정도 크게 두 번에 걸쳐 안드로이드 체제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하였고 첫 번째 받았을 때 한 달 안 되게 소지하고 있었고 죄책감이 들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성욕에 못 이겨 다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3일 정도 후 다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운받은 지로부터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받았을 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토르 브라우저 앱으로 실행한 뒤 덕덕고라는 인터넷 앱으로 접속하여 링크에 들어가 pikpak라는 다운로드용 앱으로 영상을 받았습니다. Pikpak 가입 시에는 가상 이메일로 가입하고 영상 다운 직후 탈퇴하였으나 약관에 법에 접촉하는 영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시 탈퇴를 막는다고 있어 탈퇴 여부는 모릅니다. 두 번째 받았을 때는 동일한 토르 앱과 유료 vpn 그리고 파이어폭스라는 앱으로 링크에 들어가고 이후 다운받고 탈퇴하기까지의 과정은 같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감정만 듭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이러고는 경찰 연락이 언제 올까 갑자기 집에 찾아오지 않을까 매일매일 두려움에 떠는 제가 밉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수능을 보는 재수생 신분인지라 가족과 같이 살고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평생 저를 믿어준 가족이기도 하고 부모님과 동생에게 피해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또 가족들이 알게 되었을 때 짓게 될 표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옵니다... 정말 두렵지만 자살하기보다는 죗값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므로 변호사 선생님 분들께 여쭤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아직 초범이고 누구에게 배포한 것도 아니고 포맷도 안 하긴 했습니다. 와중에 형량이 적게 나오길 바라는 제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도 여쭈어 본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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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다운로드 할 당시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사이트나 다운로드 시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는 인지한 후 시청 및 다운로드를 한 것으로 보여 무혐의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해당 혐의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비추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재발방지대책 양형에 집중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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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시청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구매,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 분이 내려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초범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 변호인과 초기부터 잘 대응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자수사건으로 진행 되게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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