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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경찰 분들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쯤 국적이 불분명한 한 사이트 btmet이라는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7회 정도 크게 두 번에 걸쳐 안드로이드 체제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하였고 첫 번째 받았을 때 한 달 안 되게 소지하고 있었고 죄책감이 들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성욕에 못 이겨 다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3일 정도 후 다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운받은 지로부터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받았을 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토르 브라우저 앱으로 실행한 뒤 덕덕고라는 인터넷 앱으로 접속하여 링크에 들어가 pikpak라는 다운로드용 앱으로 영상을 받았습니다. Pikpak 가입 시에는 가상 이메일로 가입하고 영상 다운 직후 탈퇴하였으나 약관에 법에 접촉하는 영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시 탈퇴를 막는다고 있어 탈퇴 여부는 모릅니다. 두 번째 받았을 때는 동일한 토르 앱과 유료 vpn 그리고 파이어폭스라는 앱으로 링크에 들어가고 이후 다운받고 탈퇴하기까지의 과정은 같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감정만 듭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이러고는 경찰 연락이 언제 올까 갑자기 집에 찾아오지 않을까 매일매일 두려움에 떠는 제가 밉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수능을 보는 재수생 신분인지라 가족과 같이 살고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평생 저를 믿어준 가족이기도 하고 부모님과 동생에게 피해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또 가족들이 알게 되었을 때 짓게 될 표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옵니다... 정말 두렵지만 자살하기보다는 죗값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므로 변호사 선생님 분들께 여쭤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아직 초범이고 누구에게 배포한 것도 아니고 포맷도 안 하긴 했습니다. 와중에 형량이 적게 나오길 바라는 제가 혐오스럽습니다. 그래도 여쭈어 본다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