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 맞다면,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 대여금채권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법정상속비율대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이 2명(질문자와 언니)뿐이라면 1,000만원은 질문자의 상속분이므로 언니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엄마의 재산에 대하여 아직까지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본건 대여금채권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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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