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1억5천 s 벤츠차량을 구입하여 4천키로를 운행하고 난 이후에서야 배기가스가 새는 하자차량임을 알게 되었는데, 하얀 연기가 피기시작 하면서 서비스센터 방문 센터서비스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배기가스가 새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 상황으로, 일가족 20개월아기, 천식을 앓고 있는 남편, 연로하신 부모님 포함 외 7명 모두가 그 동안 한 여름 밀폐공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배기가스를 들이마셨던 상황입니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교환ㆍ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 하자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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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하자의 추정)
제4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