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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성폭력/강제추행 등

대여금 변제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몇달전에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투자금으로 1500만원을 빌렸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 자랑을 하며 빌려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구요. 전세금을 맞추면 갚으려고 했지만 제 상황이 안좋아져서 그런지 대여금 15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카톡내용캡쳐) 그당시 그분은 절 좋아해서 그렇게 빌려주신거같아요. 전 그분한데 전혀 마음이 없었구요. 몇년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그냥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하루에도 몇번씩 좋아한다 결혼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더 이상 못참아서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메일로 연락와서는 빌려준 돈 1500만원과 이전에 호의로 준 50만원 가량을 갚으로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나요? 갚지 않아도된다는 카톡 내용은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의드릴게 이전에 회사 상사였고 그 당시 상습적으로 수차례 성희롱 성추행을 했습니다. 증거는 있구요. 참고 참았는데 저런식으로 자기 마음을 안받아주니 돈을 갚으라고 하는거같아서 너무 화가 나네요. 현재 소송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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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고, 추행을 한 부분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의견서 제출,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한편,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카톡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여지므로, 상담자분에게 변제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 정리에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직장 주소, 집 주소, 연락처 등)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접근금지 사건의 경우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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