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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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랜덤채팅을 통해 자위영상을 판다고 해서 호기심에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보통 자영을 판매하는 사람은 남자이기도 하고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상대방의 신분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구매를 권유하면서 샘플영상을 보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자위영상에는 아동, 청소년으로 판별할 수 없는 영상이였고 브라질리언왁싱을 한 것으로 보아 성인여성 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서 확인하고 싶어서 현금유도를 했습니다. 성매매 및 영상구매 생각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사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단골되면 뭐해주냐고 하니 구강성교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돈받고 하는게 관계를 하는게 낫지 않냐고 말했어요. 영상을 구매할 생각도 없어서 대화도중에 그냥 영상을 구매하지 않고 마라탕사줄테니 마라탕 같이먹자고 했습니다. 만약 만나면 밥이나 사 줄려고 했지 절대 나쁜의도는 없었습니다. 계속 구매를 권유하길래 인터넷에 찾아보고 불법이라서 못 사겠다고 말을 하니 상대방이 어차피 맛보기 영상을 봤기 때문에 N번방(범죄자?)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사지 않으면 저를 신고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차단해도 신고한다길래 무서워서 차단하고 방도 삭제했어요. 나이를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아마 18살이라고 한 것 같았지만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은 저장하지 않았고 대화방도 나가서 협박증거가 없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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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한 영상물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라면 판매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금원이 오간 거래는 안 하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맛보기 영상으로 실제 영상을 받으셨는데, 만약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영상이라면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 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라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대가성 금원이 없었다고 해도 이는 아청법 유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특히 경찰 1차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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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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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시청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고소하기 이전에 먼저 공갈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먼저 고소를 하면 피해자로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혹시나 아청물로 신고가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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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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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최근 유사사례 등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일단 협박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3) 개별 검토요청을 신속히 주세요. 관련해서 수습 및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도움 드리겠습니다. 4) 절대 돈을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끝까지 하나하나 맞춰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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