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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미성년자 관전 알바(미수) 처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여쭤봅니다. 트위터에서 관전 알바에 대한 글을봤고 호기심에 제가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알아보니 남자가 음란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지켜봐주는게 관전 알바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프로필에 나이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기에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페이나 행위(마무리) 부분에 대하여 채팅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상대방의 나이는 몰랐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서있는 사람을 보니 성인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미성년자이고 저와의 대화내용 등을 가지고 신고했을때 제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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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상대가 신고를 하지도 않을 거구요. 3. 반성하시고 앞으로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4.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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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대화할 당시에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라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대가성 금원이 없었다고 해도 이는 아청법 유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대화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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