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부작용 보상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피부과 부작용 보상

저희 어머니가 습진때문에 병원에가서 의사선생님께 검진 받고 트라보코트 크림과 먹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트라보코트 크림을 바르고,약을 다 써가서 공휴일이 껴있어서 모자랄까봐 병원에 가서 약을 또 처방받아 발랐구요 (그땐 의사선생님을 뵙지않고 카운터에 계시는 간호사분한테 말씀드려 처방전만 받았다고 합니다)그후 발이 화상을 입은 것 처럼 붉고 소수포 형성처럼 부어올르고 퉁퉁 부었습니다 엄청 심각하구요 전신에도 비슷한게 엄청 올라왔구요 (홍반같은) 일은 커녕 일상생활하기도 힘들구요 집안에서 걸어다는 것 조차 힘들어 하시는 상황입니다. 기존 병원에 가서 치료 했고 의사분이 2분인데 한분이 보시더니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처방전 내려주신분은 자기잘못 어느정도 인정하셨고 왜 발이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시고 특이체질이다 이런말만 하셨다 하네요 이번에 병원비도 지불했고 대학병원가서 치료할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05
#대학
#병원
#보상
#선생님
#의사
#치료비
#화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