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집행 또는 형사고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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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집행 또는 형사고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약 1년 반 전, 가해자가 투자를 하면 매일 일정 수익금을 주겠다고 여러명에게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총 5~6명 정도가 가해자의 실명계좌에 입금을 했고 처음 일주일 정도만 수익금을 주고 도망쳤습니다. 가해자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작년 7월까지 상환하겠다는 공증을 작성했지만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본인 앞으로 재산이 전혀 없으며 부모 사업자 명의로 된 리스차를 타고 다니고 ,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직업은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소득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미 앞전의 다른 건들로 고소가 걸려있어서 1금융 통장은 다 잠겨있고 증권계좌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증을 집행하여 물건을 압류하거나 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하는것이 좋을까요?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면 수월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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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금에 대해 원금반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원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투자를 받은 상대방은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여져 빠른 고소를 하신다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상담자분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고소를 하셔서 다른 피해자들보다 빨리 피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5~6명 이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및 대여를 받은 것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채권을 포함시켜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만으로 사기사건의 피해가 회복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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