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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반 전, 가해자가 투자를 하면 매일 일정 수익금을 주겠다고 여러명에게 투자 권유를 했습니다. 총 5~6명 정도가 가해자의 실명계좌에 입금을 했고 처음 일주일 정도만 수익금을 주고 도망쳤습니다. 가해자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작년 7월까지 상환하겠다는 공증을 작성했지만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본인 앞으로 재산이 전혀 없으며 부모 사업자 명의로 된 리스차를 타고 다니고 ,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직업은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소득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미 앞전의 다른 건들로 고소가 걸려있어서 1금융 통장은 다 잠겨있고 증권계좌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증을 집행하여 물건을 압류하거나 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하는것이 좋을까요?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면 수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