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건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경찰서에서 고소장 검토 후 고소 사안이 안될 경우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직접 접수하지 않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건의 경우 피의자 주소지나 범죄지(범행장소)가 관할이므로 고소인(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관할이 결정된 후 고소인(피해자) 또는 피의자 조사시 원거리 일 경우 수사촉탁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수사촉탁 절차 없이 고소인이 직접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