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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협박했어요 도와주세요

토요일날 제가 랜덤채팅을 하던 도중 어느 여자를만났고 제가 그분에게 변태냐고 묻자 그분이 라인으로 와보라고 아이디를 주었습니다. 저는 라인을 통해 그분에게 문자를 했고 그분은 저에게 자기도 수원산다고 말을 하였고 제가 "그럼 한번 만날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에게 "뭐하게 ㅎㅎ" 라고 하였고 저는 비밀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후 또 "뭐할껀데ㅎㅎ" 라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면서 묻네." 라고 답하였습니다. 거기서 한번 더 "뭐할껀데 " 라고 묻길래 저는 "누나 따먹어도 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돌변하더니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화면은 캡쳐해놓은 상태이고 저에게 어떤 고소 당한 사람이 그분에게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는듯한 문자메시지 사진을 두장 보내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당장 5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했고 저는 학생이기에 5만원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3만원만 주면 합의 해주겠다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당장 1분 안에 제 계좌번호를 사진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적인 협박에 매우 무서웠고 입금을 해도 제가 입금하면 되는데 계좌번호를 찍어 보내라는 말에 이상함을 느껴 그분을 차단하고 라인을 탈퇴하였습니다. 그분은 라인 차단하고 탈퇴해도 소용 없다고하고 전과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할꺼냐고 저에게 계속적인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고소를 먹을 수 있는건지, 제가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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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해본 후 검찰단계에서 성립이 우려될 경우 기소유예 등 전략수정이 가능합니다. 캡쳐해놓으신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방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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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메세지 내용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경찰에서는 영장을 발부 받아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에 있어서의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곧바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4.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는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선정적인 메세지를 보내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 합의에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6.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쉬운 결과가 아니므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락 주세요. 통매음 헌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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