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간절히 원하더라도 정작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부모님을 강제로 이혼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이혼의사가 확고하신데 아버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혼인기간 중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840조 3호,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2-3,000만원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버지께서 식칼을 꺼내놓고 집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다 같이 죽을 거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한 것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존속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심각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 진행에 앞서 가정폭력이 우려되어 집을 나오더라도 혼인파탄책임이 어머니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 만일 이후 가정폭력상황이 발생하면 112에 신고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두고, 112신고사실확인서, 임시조치결정문, 폭력, 폭언 문자나 카톡메시지,대화녹취자료, 진료기록(상해 진단서, 상담기록지 등 일체), 파탄사유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자녀들도 해당)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경우, 분할대상재산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게 과다하지 않다면 전업주부라도 50% 가까이 기여도가 인정되는 추세인데, 어머니는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50% 가까이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으나, 집행보전을 위해 부동산가압류 등 절차를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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