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우자와의 혼인파탄 원인에 대해 제3자에게 전배우자를 탓하며 욕한(집착이 심했다, 뭐때문이 싸웠다 등등 전배우자를 모욕함) 사실을 언급하여 제3자가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나요?
제3자가 다른 이들에게 그 둘이 이혼했는데 한쪽이 집착이 엄청심랬었다 이런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 또한 증거가 필요한지 질문드려요
1. 한 사라에게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전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