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를 흉보며 모욕한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되나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이혼

전 배우자를 흉보며 모욕한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되나요?

전배우자와의 혼인파탄 원인에 대해 제3자에게 전배우자를 탓하며 욕한(집착이 심했다, 뭐때문이 싸웠다 등등 전배우자를 모욕함) 사실을 언급하여 제3자가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나요? 제3자가 다른 이들에게 그 둘이 이혼했는데 한쪽이 집착이 엄청심랬었다 이런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 또한 증거가 필요한지 질문드려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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