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습득 후 중고 판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횡령/배임

애플워치 습득 후 중고 판매

제가 역 입구 도로변에 설치되어있는 모래함 위에 애플워치가 있어 주인을 찾아주고자 가져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워치에 암호가 걸려 주인분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고,몇 주간 아무 연락이 안오는 상태여서 그냥 버릴려하다가 부품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거 같아서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당근마켓에는 주운것이라고 올리지 않고 분해할 사람 구매해가시라고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구매를 해가셨는데 그 분은 주인분이였습니다. 그 후 주인분이 경찰에 사건 접수 하신거같고, 다음날 경찰관님께 전화와서 저는 다음 주에 조사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주인분에게는 사죄와 선처를 부탁하였지만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애플워치 신가는 40만원 정도 입니다. 합의를 거절하게 되면 저는 전과가 생기나요? 합의말고 전과가 안생기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초범이고 취업을 준비중인 대학 4학년입니다. 혹여나 앞으로 있을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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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세탁실, 식당, 지하철역, 호텔로비, 호텔객실 등 물건의 사실상 지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준비중인 대학 4학년 신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쇼핑을 하던 중 타인이 결제까지 마친 의류 40만원 상당을 취득하여 절도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였으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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