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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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3월3일부터7월2일까지 단기월세로계약하고 7월2일계약만료되어 이사했습니다 계약연장을원했으나 임대인은새로운입주자가올예정이라안된다하여 만료날짜에 이사를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보증금을반환하지않고 있습니다 말도안되는벽지청구 수리비요구하면서 연락도안받고 반환도안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하려하는데 내용증명을먼저보내야한다고하는데 임대인주소를 모르는데어떻게하나요?계약서에 임대인주소가 제가살던집주소로되어있네요 내용증명서를보내려면 계약해지한다는통보한녹취록이필요하다는데 녹취록도없고요 5월중순부터 전화도안받고 문자도답이없고요 6월말경다되서 연락이되어 연장의사를밝혔으나 다른이유로인해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집구해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안주네요 녹취해둔게없는데내용증명서를보낼수있을까요?원만히해결하려고수차례 전화도하고 문자도남기는데 연락두절이예요 이삿날정산했다고 문자보낸거랑 임대인이입금주켜주겠다고한 문자는있는데 그게증거가될수있나요? 전화는안받고 할말있음 문자한통보내고 답문하면묵묵부답이예요 지병이있어 확인늦는다는말만하는데 문자받고바로 전화하면 안받아요 고의적인거같아요 청구소송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추가로 만료기간이후 이자도같이청구할수있나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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