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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근마켓 서치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이나와 택배로 여러번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새상품도 싸게 살수있다고 자기는 싸게 구할수있다는 말에 몇번 구매했는데 그때도 다 보내줘서 계속 거래를 했는데 어느날부터 구매한 물건중 일부만 오기 시작했고 잔여가 계속 쌓이는 와중 갑자기 금액이 인상되어 이번주 지나면 가격이 올라간다며 돈은 늦게줘도 되니 미리 주문만 하라고해서 주문후 물건을 기다렸는데 몇번 물건을 보내더니 핑계를 대며 보내주지않았고 그와중에 오늘 물건이 다 나올건데 돈이 모자르다며 입금해달라하여 입금 했는데 물건을 보내지않아 추궁하니 사기인걸 자백했습니다. 상대는 외국인이며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6667만원이며 며칠간 실랑이 끝에 5755.9만원으로 줄였는데 그사람명의로 집이 있으나 저당잡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민사 하고싶은데 돈은 다 못받더라도 벌이라도 받게하고싶습니다. 사기죄로 벌을 받는다면 형량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추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문자내역+처음거래때부터 통화할때마다 녹음한 녹음본 모두 들고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저를 기만하였다고 자백+갚을여건이 안되는걸 시인한것도 모두 녹음하여 증거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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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을 통해 거래하던 판매자와 거래를 지속하던 중 선주문 후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추궁하니 사기인 것을 자백받은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선지급 물품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진행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선지급 물품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됩니다. 5755.9만원 선지급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 물품대금반환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ㆍ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음주운전을 비롯 외국환거래법,국가보안법,마약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살인,강도 등의 죄를 지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 있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 5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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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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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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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상대방이 계속적 거래관계 중 물건이 없음에도 있다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면 미변제, 미합의 시 단기 실형(징역 6개월 정도)도 가능해 보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비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전 자백 사실이 녹음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첨부하여 사기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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