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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던 도중 제가 여성손님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걸려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30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서는 자필로 한장 썼으며 피해자분이 가지고갔고 저는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1월까지 알바를 해야하는데 피해자는 10월까지만 일하고 보이지않는곳으로 가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10월까지 만 일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서로 합의를 한후에 다시 경찰에 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