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주신 댓글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욕설이 있지도 않고 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라면 무혐의나 정당행위(형법 20조)로서 죄가안됨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다 불기소 처분입니다. 수사 들어갔으면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본인 입장을 해명하는 서면(의견서)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의견서 작성 및 수사 대응 문의는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