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업무상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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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상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정확한 형식으로는 회사의 상주 직원이 아닌 외주 직원으로 (프리랜서) 약 3년간 걸쳐 횡령을 한 사실이 현재 드러났습니다. 지금 피해금액을 산출하고 있는중이구요 이번주중으로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횡령을 한 방법은 먼저 이 직원이 하는일은 회사에서 받은 물품대금으로 도매처에 결재를 해주고 그 물품을 회사로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또는 물품을 먼저 가지고 온후 물품대금을 도매처로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발주서에 수기로 체크를 해가며 지출내역을 적어서 토탈 합계를 내어 수기로 기재를 해놓고 회사로 제출합니다 회사로부터 입금 : + 1000만원 선지급 받은 물품에 대한 잔금 : - 2000만원 오늘의 지출 비용 : - 500만원 ---------------------------------------- 거래처에 지불해야할 잔금 : - 1500만원 그런데 여기서 지출한 비용이 500만원이라면 기록에는 520만원이라고 적어서 20만원을 횡령하고 단순히 하루의 지출비용만 속인것이 아닌 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액등 전체적으로 더하고 빼고 해야 하는 과정으로 마지막 잔금으로 도달했을때도 숫자를 조작하여 거래처에 지불할 잔금이 1500만원이 맞지만 1550만원 이런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통장에는 계속 돈이 남게 되며 그렇게 횡령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금액 추산은 아직 진행중인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의 금액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이 되며 거의 매일에 가깝게 빈도수가 많습니다. 입금,지출내역을 횡령직원이 직접 작성한 발주서가 몇년치 수천장을 회사에서 보관중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가 될까요? 아직은 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만 조사를 하는것으로 이상함을 눈치챘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당연한 우선순위는 피해금액에 대한 100% 변제 및 그 피해로 인한 합의금입니다. 고소가 선행되야 쉬울지 고소를 빌미로 변제를 하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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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고소 전 합의를 하여 보시고,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이어 가시면 될 듯 합니다. 2. 상대 혐의에 대하여 확신이 선 단계라면 빠르게 이야기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6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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