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고 야동을 샀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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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고 야동을 샀습니다.

제가 아청물이 포함되어있는지 모르고 메가링크를 샀고 다운로드를 했는데 아청물이 있다는걸 인지한뒤 영상,라인,메가계정 모두 삭제했는데 경찰한테 연락올까요?(다운로드를 하고 몇시간뒤 문제가 될것같아 삭제하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무슨 벌을 받죠? 구매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학교에도 연락이 가나요? 인터넷에 조그만한 거래는 일일이 안잡는다 하던데 진짜안잡히나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때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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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다운로드를 할 당시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목이나 글 내용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나 사진 등 명시되어 있었다면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내용이나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학교에 알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된다고 하시면 수사관님께 한번 더 당부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아청물의 유포 등으로 판매자가 검거됐을 시 수사 과정에서 판매내역을 열람할 것이며, 구매자들도 조사하게 되므로 현재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안심하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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