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뒷담화를 들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회사 내 뒷담화를 들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퇴근하기 직전 회사 내 내선 전화가 울렸고 제 담당이 아니었기에 그냥 짐을 챙겼는데, 전화를 받는 소리와 함께 제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 통화 내용을 들어봤는데 새로온 신입과 저를 비교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룬 실적, 인신공격 등.. 앞에서는 웃으면서 잘했다고 격려해주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이렇게 제 욕을 하니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두번 해본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본인들도 이상함을 느끼기는 하는지 소곤소곤 거리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1년 이상 뼈를 갈아넣었다 싶을 정도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했고 야근 수당 없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가기 무섭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습니다. 회사 내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두명이 일개 사원인 저를 욕했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혹시 이 두명에 대한 처벌이나 정신적 보상이 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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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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