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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2022년4월 사망)의 유산상속을 진행중입니다. 어머니 사망전 언니가 사망하여 조카들,상담자,오빠가 상속인입니다. 오빠는 자신의 지분을 상담자에게 무상증여하여 다툼이없습니다. 다만 조카들이 자기엄마가 생존당시 할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감당했다며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상담자는 어머니의 은행계좌 확인및 거래전표 확인 작업을 통하여 사실은 언니가 어머니 계좌에서 병원비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하여 일부는 어머니 병원비로쓰고 일부는 언니가 유용했음을 알아냈기에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후 조카들은 전혀 연락이 없으며 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언니가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한 돈중 병원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조카들을 상속에서 제외시키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2. 원칙적으로 10월말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지금처럼 지분 분할 협의가 원활치않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게되면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경우라도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끝마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