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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합의 금액이 안맞춰지자 연락을 무시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강력처벌하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의자에 지갑을 놔두었으나 종업원이 의자를 옮기는 바람에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인지하지 못했고, 뒤이어 단체 손님 무리가 와서 일행이 2명뿐인 저희에게 자리를 옮겨 줄 수 있냐고 부탁하여 선의로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옮겨준 무리중 한명이 바닥에 떨어진 제 지갑을 가져갔고, 지금 현재 상황으론 제가 수사 의뢰를 하여 지갑을 가져간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범죄자의 자백도 받았구요. 하지만, 피의자는 지갑안에 있는 제 신분증을 비롯한 카드와 추억이 담긴 사진(가족사진) 등 내용물을 버린상황이라 다시 회수할 수 가 없습니다. 해당 물품들은 10년 넘게 제 인생이 담겨있는 귀중한 물건들이고,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품목들입니다. 현재 상황에선 피의자가 제시한 금액과 제가 제시한 금액의 합의점이 맞지 않고, 피의자는 제가 제시한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앞세워 감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구요. 합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해당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어 로톡에 문의 남깁니다. 1. 형사소송은 합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질텐데 형사소송에도 제가 관여하여 강력 처벌을 이끌 수 있을까요? (검사님게게 강력처벌을 원한다는 편지 등) 2.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 절차를 간략하게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도 지금 동시에 가능한지? 3. 피의자는 지갑안에 제 명함과 지인분 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4. 피의자는 식당에서 제가 선의로 자리를 옮겨주었으나 역으로 지갑절도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른 괘씸죄 적용 등과 같은 강력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5. 피의자는 제 지갑안에 내용물을 모두 버려, 저에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품들을 다시는 못찾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