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점 직원에게 2300만원정도 빌렸습니다. 저에게 호감이있다고하며 도와주겠다고 얘기해서 천천히 갚으라해서 처음에 6월까지 주기로하였지만 사정상 불가능하여 달 200씩 나눠갚기로했는데 3일정도 밀린상태입니다. 그러는중 갚지않는다고 함께아는 직원에게 제가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을 발설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한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