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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빚을 다 갚았다는 게시글에 댓글로 어떤 사람이 '고생했다 콜걸 불러서 00(성기)에 싸고 자라' 라는 댓글을 남겨서 추천도 많이 받고 그냥 웃긴 짤로 돌아다녔는데, 한 페이지 뒤에 다른 사람의 비슷한 게시글이 있어서 장난으로 댓글에 똑같은 말을 그대로 밈처럼 올렸을뿐인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 제3자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고발을 한다고 하더군요 찾아보니 제3자도 고발을 할수있다곤 하던데 이경우에 통매음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만약 제3자가 아니라 게시글을 올린 당사자가 직접 한다고 하면 이 경우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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