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 중도해지 위약금 불복 피소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

계속거래 중도해지 위약금 불복 피소

계속거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주입니다. 귀책사유가 업장에 없음에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위약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 꾸준히 응대하고 환불금액 조정 등을 제안 하는 등 모든 답변을 했음에도 본인의 계산에 의한 금액 외에는 환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장을 보내왔는데요 업장에 책임소지가 없고 고의로 환불을 지연시킨 적도 없고 모든 문의 및 소비자원의 조정에도 성실히 응해주었는데도 소송 내용이 성립되고 원고측 의견을 들어주어야 하는걸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
#대금
#매매
#매매대금
#비자
#소비자
#소비자원
#소장
#소지
#위약금
#조정
#환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