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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주입니다. 귀책사유가 업장에 없음에도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위약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 꾸준히 응대하고 환불금액 조정 등을 제안 하는 등 모든 답변을 했음에도 본인의 계산에 의한 금액 외에는 환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장을 보내왔는데요 업장에 책임소지가 없고 고의로 환불을 지연시킨 적도 없고 모든 문의 및 소비자원의 조정에도 성실히 응해주었는데도 소송 내용이 성립되고 원고측 의견을 들어주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