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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로 근무 한 업체가 노무 및 병무법을 위반하여 병무청 벌점 및 노동청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 총 세명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협박: 야근수당에 맞는 연봉으로 재협상 시도 한 것을 협박이라 표현 (다수의 객관적 증거 존재) 업무상방해: 저는 OA담당을 겸해 업체의 컴퓨터를 모두 관리하였고 포맷 등의 업무도 했습니다. 업체장은 이를 회사자료삭제라고 표현하나, 당 업체는 문서중앙화 및 나스 사용으로 인해 컴퓨터 내 자료 저장이 불가했습니다. (20명 이상의 증인 존재) 업무상배임: 산업스파이라고 표현하나 해당 업체에는 보유기술이 없을 뿐더러 그 조차 유출한 적 없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불산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 공유된 사실이 있습니다. (불산 사용 증거 객관적 영상 사진 증언 다수 존재) 해당 업체는 저 외에도 전직원을 상대로 폭언 언어폭랜 괴롭힘 명예훼손 야근강요 살해협박 등을 일삼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입니다. 이를 변호하기 위한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저는 녹취, 속기, 영상, 과태료부과증명서, 병무청노동청 담당 증인, 퇴사자전원의 증언 등 개관적인 증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