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지불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또 청구하라네요..ㅠㅠ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합의금 지불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또 청구하라네요..ㅠㅠ

폭행 합의후 병원비포함 위로금까지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줬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저희가 가해자라고 저희쪽에 청구가 되었는데 병원비를 주고도 상대방 건강보험료를 또 저희가내야하나요? 타박상으로 간 병원비 130 치아부러젔다고 300 그외에 위로금까지해서 800 만원을 합의금으로줬는데 병원비 130 에대한 70 만원을 또 제가 내라고 보험공단에서 독촉장이 오는데 보험공단에 말하니 일단 내시고 당사자한테 알아서 받으라는식이네요... 당시 지급한 합의금 이체내역과 병원비 치과치료비 외에 금액 요구한문자와 통화내용을 녹음 해놓았는데 상대방과 이야기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않을시 법적으로 대처한다해도 이돈 그냥 다 저희가 내야할까요?ㅠㅠ 얼마안되는돈이지만 당시에 상대방한테 지나가다이유없이 맞고도 친구들이 같이 손지검하는바람에 친구들은 특수폭행으로 넘어간다해서 합의해준게 억울해서라도 이돈 못내겠습니다ㅜㅜ 비용이 들더라도 법적으로 그사람이 이미 받아간돈이니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그사람이 지불하게하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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