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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활동중인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입니다.

현재 검찰 송치상태이며, 허위+사실적시 두가지로 죄명으로 송치 되었고 7월 25일, 검사님의 권유로 형사합의조정을 하였으나 결렬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 사건은 일발적 사건이 아니며, 피의자가 약 1-2달에 걸쳐 한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저에대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연속적으로 작성한 사건 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후 민사재판(위자료)까지 갈 생각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해당 일 부터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경찰 조사 시점부터 ‘소견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검찰 송치시점인 지금도 1~2주에 한번씩 제 상태를 보고 하는 의미로 소견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검사님께 짧막하게 제 괴로움을 표현하는 글을 써 보냅니다. 그만큼 괴롭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월 25일 있었던 형사합의조정 당시 마치 저를 희롱하는 듯 한 피의자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형량을 늘려주고 싶습니다. 위자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듣자하니 정신과적 소견서 보다는 ‘진단서’ 가 더 큰 효력을 발휘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여 정신과적 진단서를 받기 위해 30만원 짜리 검사인 종합심리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정식 진단서를 받게 되면 피의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형량을 줄 수 있는게 맞습니까? 또 민사 위자료에서도 이득이 있을까요? 전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소견서 판단) 발작성 공황장애, 우울장애, 적응장애, 혈변, 호흡곤란, 시력저하 를 겪고 있고 일상 생활이 불가 할 정도 입니다. 또, 형사재판은 이제 기다리면 끝이 나겠지만 민사는 역시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게 좋겠지요?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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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여 제출하는 소견서, 진단서는 양형자료로써 영향을 미칠 뿐 직접적으로 형을 늘리는 수단은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부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지금까지도 소견서를 제출해왔다면 그동안의 질문자님 상태를 참작하여 양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소견서보다는 진단서가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형사합의조정 당시, 상대방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고 희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적시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의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질문자님이 해쳐나가야 할 절차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신 것을 권유드립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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