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도 청구의 소" 가능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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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청구의 소" 가능할까요?

1. 본인은 개인사업자(여성)이고, 리스 차량을 이용중임 2. 차량의 소유주는 신한캐피탈이며, 한달에 190만원 정도의 리스료를 내고 있는 중 3. 2022년4월, 남편이 본인 친구가 차를 빌려타고 싶어한다면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며 빌려준다고 함 4. 그런데 실상은, 남편이 개인 빚을 내면서 그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긴 것이었음(채권자도 그 차량이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 5. 약 2-3주전에야 본인은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됨(담보물 설정 같은 건 안하고, 구두 합의로 담보 맡겼다고 함) 6. 채권자들은 빚을 다 갚지 않으면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임 7. 채무자의 차량이 아님에도 담보가 가능한건지, 이런 상황에 제가 차량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차량을 가져오는 것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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