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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시 대표이사 보수 가결건을 특수한 이해관계자로 보고 결의 취소의 소가 가능할까요?

A회사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기타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주식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대표이사 보수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반대하는 기타주주들은 보수가 많다는 의견으로 반대하였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여기저기 찾아보니 주주가 특수한 이해관계자의 경우 사내이사 보수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총 당시 대표이사는 갑으로, 주총 직전에 보유중인 지분 52%를 동종업인 B회사로 매각했으며 B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주총에 참석하고 주총은 갑의 위임을 받아 을이 진행했습니다. (갑이 주총 개회는 하고 회의자리를 벗어남, 갑은 7/1일자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을이 선임됨) 주총 안건중 을이 A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대주주인 B회사가 A회사 대표이사 보수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에 앞서 상법 제 368조3항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성립 여부가 중요할것 같은데 을은 B 회사의 지분을 25% 보유하고 있고,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을은 대주주인 B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A회사 대표이사 보수를 정함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성립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주총이 끝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결의 취소의 소를 진행하고 주총 무효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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