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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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안녕하세요?2003년에 만들어진 주상복합아파트에 2018년부터 4년간 반전세(월세)로 살다 얼마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였습니다.지금 집주인은 이 집을 2019년에 매입했는데 당시 집상태에 대해 특별히 살펴보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않았으며 이후 2020년 재계약때도 집상태를 확인하지 않다가 이사 당일날에 집주인 가족들이 집상태를 확인한 뒤 별 문제없다며 보증금 등을 보내서 이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후 갑자기 거실 바닥 장판, 화장실의 목재세면대 손상 등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실 바닥 장판 손상의 경우 전에 거주하던 세입자에 의한 손상범위가 너무 커서 입주당시 예전 집주인과 부동산중계인 등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둔 자료가 있어서 이를 제시하니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며칠후부터는 화장실의 목재로 된 수납장 기둥과 세면대 등의 손상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입주할 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20년에 가까운 아파트 연한으로 전체적인 집상태가 낡아지고 있으며 특히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의 특성상 목재구조물의 손상은 어쩔 수 없음을 감안해 그냥 참고 살았는데 새집주인측은 저희들이 4년전 입주당시 증빙사진이 없다는 것을 알자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계속 저희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 역시 3년전 매매당시 집상태 증빙자료가 없지않나 모 이렇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사 후 계속되는 전화와 문자에 응대하는것도 심한 스트레스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트집잡고 계속 연락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모쪼록 좋은 대처방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유선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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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증금을 모두 받으셨다면 집주인의 주장을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하자여부는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애초에 질문자님이 이를 답변하시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사용 중 어쩔 수 없이 하자가 발생하는 집의 하자는 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판의 자연 마모나 기타 배수관 등이 세월때문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 목재 수납장과 세면대 등의 하자가 그 정도 일듯합니다. 더욱이 이미 모든 검토를 마치고 보증금 까지 환불받았다면 임대인이 하자담보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자료 없이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하자보수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갈겁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억지주장을 일일히 답변하려 하시지 말고 집주인에게 이런 말 하지 말고 차라리 소송하시라고 말하고 더 이상 연락오셔서 억지 주장하시면 고소하시겠다고 하십시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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